정관

제정 2022. 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협회는 비영리법인 한국레드플러스협회 (영문 명칭 Korea REDD+ Association, 약칭 KOREDD, 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REDD+*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민간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국외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민간 주도의 REDD+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제 3조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REDD+ 관련 인적·물적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운영

  2. REDD+ 사업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3.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4.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학술, 출판, 홍보 활동

  5.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파악

  6.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 탄소중립 달성,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등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사업

  7. REDD+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REDD+ 국제심포지엄 운영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국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9층으로하며,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 6조 (가입 및 탈퇴)

  1. 본 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출석,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 (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시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가. 시상 :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나. 징계

    1.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다.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제 3 장 조직과 임원

제 10조 (조직) 본 협회는 총회, 이사회, 감사, 자문단, 사무국을 둔다.

제 11조 (구성)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협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이사 5인 이상

  4. 감사 2인 

  5. 자문단 3인 이상

제 12조 (선임 및 임기) 

  1. 감사를 제외한 본 협회의 임원은 회원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필요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선출과정에서 제외한다.

  2.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된다.
    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나. 선임직 이사는 협회장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임원의 임기는 협회장, 이사, 자문단은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협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5. 임원이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 13조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협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시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문단은 본 협회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자문을 제공한다.

  6.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5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3월말 이전에 협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협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7조 (총회 의장)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맡는다.

제 18조 (총회 성립 및 결의) 총회는 이사 및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1/10의 참석(최소인원 10인)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 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본 협회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조 (협회장)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 23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 심의

  2. 주요 사업계획 심의

  3.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4. 임원선임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감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정관의 일부 변경

  8.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 6 장 사무국

제 25조 (부서)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 26조 (보수) 본 협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27조 (재무)

  1. 본 협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2. 본 협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3. 본 협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 29조 (예산) 본 협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30조 (결산) 본 협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31조 (재정규정) 본 협회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2조 (정관변경)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이사 및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10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조 (법인의 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이사 및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20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 9 장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협회의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2조 (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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